또 다른 1명은 추후 중앙징계위원회서 징계 결정
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.
K씨에게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다른 외교관 1명에게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.
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'파면'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
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신의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.
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·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.
K씨에게 내려진 '파면'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. 앞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, 퇴직급여(수당)가 2분의 1로 감액된다.
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외교관은 모두 3명이다.
보안심사위는 '파면' 처분을 받은 K씨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 한 명 외에도 이들의 상사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 한 명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청했다.
하지만 이 외교관은 고위 공무원이어서 추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.
UPI뉴스 / 남궁소정 기자 ngsj@upinews.kr
[저작권자ⓒ UPI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