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구속기소 된 이석채 前 회장, 뇌물 공여 혐의 추가 기소
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. 검찰이 김 의원을 수사한 지 약 6개월 만이다.
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김영일 부장검사)는 "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"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.
검찰은 김 의원이 자녀의 부정채용, 즉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(환노위)에서 KT의 편의를 봐주려 했다고 봤다.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(자유한국당 전신)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.
다만 검찰은 "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"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.
앞서 민중당, KT새노조,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김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.
검찰 조사에 따르면 딸 김 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뒤, 중도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.
아울러 김 씨는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.
한편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자녀의 부정채용, 즉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.
UPI뉴스 / 이민재 기자 lmj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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