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열린다.

법원은 서울고법 형사1부(부장판사 정준영)가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.
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대해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.
이 때문에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.
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.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(부장판사 오석준)이 맡는다.
형사6부는 함께 파기환송된 최순실 사건도 담당한다. 최 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잡혀 있다.
UPI뉴스 / 이민재 기자 lmj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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