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'경찰총장'으로 불린 윤모(49) 총경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.
▲ 버닝썬 사건에서 '경찰총장'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(구속 전 피의자 심문)에 출석하고 있다.[정병혁 기자]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(정계선 부장판사)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"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다투겠다"고 밝혔다.
이날 윤 총경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.
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경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.
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윤 총경 측 변호인은 "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전부 사실이 아니다"며 법정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.
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(특가법) 알선수재, 자본시장법 위반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.
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.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'경찰총장'으로 불렸다.
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'몽키뮤지엄'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.
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.
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(옛 큐브스)의 정모(45)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.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.
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.
정 전 대표는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, 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,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. 이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.
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.
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