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'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'는 가짜뉴스를 뿌린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을 형사 고소했다.
▲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. [페이스북 캡처]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(SNS)를 통해 "오늘 정경심 교수는 (인터넷 매체) A사 소속 기자 2명과 유튜브 방송 B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"고 밝혔다.
조 전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23일 '정경심, 200만 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···'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 교수가 '초고가 안경'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.
이에 조 전 장관은 "이들은 그 근거로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'해당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(안경테만) 190만 원에서 220만 원 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'는 말을 인용했다"며 "이는 완전한 허위사실"이라고 적었다.
이어 "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'린드버그 혼'도, '200만 원대 안경'도 아니다"며 "안경 브랜드는 중저가 국산안경인 'Venerdi 1409'다"라고 주장하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.
조 전 장관은 "이들이 물었다는 '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'도 진위가 의심스럽다"며 "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테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이 안경테에 대한 소개를 쉽게 찾을 수 있다"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"이들은 정 교수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"면서 "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하여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, 송출한 것이 분명하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