▲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[뉴시스]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런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.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대신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,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.
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,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.
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·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, 법무부는 전날 "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"며 거부했다.
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, 법무부는 "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"고 맞섰다.
▲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[정병혁 기자]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,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.
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.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△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△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△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△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