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(33) 씨가 7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.
▲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 [정병혁 기자]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연 뒤 "도망·증거인멸 염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황 씨는 오전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"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", "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을 느끼나", "전 연인에게 마약 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나" 등 취재진 질문에 "아니오"라고 짧게 대답했다.
그는 지난해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 이후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.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개의 마약 관련 혐의로 파악된다.
과거 황 씨는 2015년 5~9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, 2018년 9월~2019년 3월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(35) 씨와 필로폰을 매수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.
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됐다. 황 씨는 "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"고 밝혔지만,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.
이와 함께 황 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