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'세월호 7시간 재판'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.
▲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'사법농단 법관탄핵'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, 이탄희, 기본소득당 용혜인, 정의당 류호정 의원. [뉴시스]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·정의당·열린민주당·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·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.
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100명(재적의원 3분의 1 이상)을 충족한다.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.
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'세월호 7시간 의혹'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.
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'세월호 7시간 의혹'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, 이 부장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.
이 의원은 "이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"이라며 "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"고 설명했다.
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,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하고,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8일 수리될 예정이다.
이 의원은 "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"면서 "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"고 말했다.
그러면서 "법관 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.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"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