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.09%포인트 인하한 1.56%로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.
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것이다.
내년도 평균 업무상재해요율은 1.43%로, 올해보다 0.07%포인트 낮췄다.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인하됐다.
노동부는 "통폐합 업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"고 말했다.
업종 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·채석업의 요율을 22.5%에서 18.5%로 인하한 것도 평균 요율 인하 요인이다.
내년도 출퇴근재해요율은 0.13%로, 올해보다 0.02%포인트 내려갔다. 노동부는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.
지난해(1.80%)부터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3년째 떨어지고 있다.
노동부는 이날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.
아울러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'지르코니아 크라운'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도 확대했다.

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"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"면서 "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·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"고 말했다.
UPI뉴스 / 이민재 기자 lmj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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