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우건설·GS건설 등 3년 연속 산안법 위반
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31일 공표했다.

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지난해(1400개소)와 유사한 수준이다.
이 중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, 현대중공업, 포스코 등 20곳이다.
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됐다. 산재 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, 포트엘, 한일 등 7곳이다.
고용부는 최근 3년 동안 산안법 위반 명단에 오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. 시공능력 평가 100위 내 기업 중 대우건설, GS건설, 포스코건설, 반도건설, 태영건설, 계룡건설산업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.
5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세아베스틸과 수자원기술이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.
올해 산안법 위반 주요 기업 명단은 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UPI뉴스 / 이민재 기자 lmj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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