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한국거래소는 SK네트웍스와 SKC에 현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풍문에 대해 조회공시를 5일 요구했다.
답변 기한은 8일 6시까지다.
또 SK네트웍스와 SKC는 이날 오후 3시 44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.
SKC는 "불편과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"며 "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"고 밝혔다.
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.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.
UPI뉴스 / 이종화 기자 alex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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